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8 조는 행정기관이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상술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철거 소송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철거인은 이미 철거인에게 화폐보상을 주거나, 철거안실이나 회전방을 제공한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철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당사자가 발효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소개를 거쳐, 나는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건이 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복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행정복의를 거쳐야 복의 결과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 * * *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금 액수는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