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사 조정, 내부 기관 설정 및 표창 결정 문서
(b) 회의 활동의 지침, 보고서, 통지, 회의록, 리더십 연설, 브리핑, 업무 요점 및 업무 요약
(3) 내부 작업 시스템 및 작업 계획;
(4)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타 서류.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정기관이 중앙신고를 제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주최기관이 중앙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제정기관이나 주최기관이 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국시의 제작측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기록에 관한 규정".
제 2 조 본 규정은 중앙기위, 중앙부처,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의 기록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규범성 문서는 중앙기위, 중앙부처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한 보편적인 구속력,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의안, 결정, 의견, 통지 등을 가리킨다. 중앙의사 결정 배치 수행, 경제사회 발전 유도 및 촉진,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포함, 당 건설 강화 및 개선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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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사 조정, 내부 기관 설정 및 표창 결정 문서
(b) 회의 활동의 지침, 보고서, 통지, 회의록, 리더십 연설, 브리핑, 업무 요점 및 업무 요약
(3) 내부 작업 시스템 및 작업 계획;
(4)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타 서류.
제 3 조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준비무환, 필수심,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 4 조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정기관이 중앙신고를 제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주최기관이 중앙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제정기관이나 주최기관이 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