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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수사관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 입법정신으로든 사건 기간과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아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수사관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 시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범죄 후 수사, 검사, 심문을 하는 것은 모두' 사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있다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으로 볼 때 중국은 엄격한 요구를 했다. 실제로 형사사건의 정찰원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나를 지켜볼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조사원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62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기사는 수사관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규정된'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 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 입법정신으로든 사건 발생 시기와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수사관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 시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범죄 후 수사, 검사, 심문을 하는 것은 모두' 사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에 따르면 공소인은 검문과 필기록을 검사하는 프로듀서를 법정에 초청해 증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검수와 필기록을 검사하는 프로듀서가 모두 수사원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43 조는 수색, 검사, 검사 등 활동에서 형성된 필기록에 대해 법정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공소인은 합의정에 출두를 통보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둘째, 수사관들은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 제 3 항 본안 증인으로 활동한 수사관이 피해야 할 규정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에서 수사원들이 법정에 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요 논거가 되었다. 회피 규정은 수사관의 신분으로 사건에 접촉하지 않고 증인이 필요한 사람은 사건의 수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의 규정은 검사와 법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수사업무로 사건에 접촉한 정찰원에게는 이 기사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찰원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다. 이 규정이 수사관을 증인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수사원들이 범죄를 추적할 책임이 있고 증인으로서의 출현이 소송 역할 충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증인 자체는 검찰 증인과 국방 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모든 증인이 중립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쌍방의 질증을 기소하여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찰원들은 편견을 일으키기 쉬우며, 법정에 나가 증언할 자격을 부인하는 관점은 명백히 성립하기 어렵다. 정찰원이 법정에 나가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는 입법정신을 증언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수사관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재판 공개 원칙과 직언원칙의 요구를 반영해 형사소송법의 입법정신에 부합한다.

형사사건의 수사관으로서 그도 사건의 실제 사건 처리인이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수사원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을 요청한다. 물론, 법원이 그의 증언을 채신할 것인지의 여부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