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8 조 기간은 시간, 일, 월로 계산되며 기간의 시작이나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제 29 조 공안기관이 법률문서를 송달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인민경찰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벌인에게 전달하고, 처벌자가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등록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서류결정서에 명기해야 한다.
(2) 본 단락의 제 1 항 규정을 제외하고 공안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이나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 공고 후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인이 첨부된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처리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첨부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처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서를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는 2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배달은 먼저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 소재소 책임자 또는 거주지 주민 (마을) 민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송달인에게 남겨두고, 송달증에 불합격 사유와 송달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또는 날지도장을 찍는 것을 송달로 볼 수 있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안기관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합니다.
상술한 송달 방식을 채택한 후 송달할 수 없는 것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범위와 방식은 공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고기한은 60 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