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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테리어가 끝나면 제때에 방을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인테리어 회사가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업주는 인테리어 회사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테리어를 완성하도록 독촉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회사에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집을 인테리어할 때 인테리어회사에 위탁하면 쌍방이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계약에서 주택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기한과 인테리어의 품질 요구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65 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고소장이나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