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제 67 조 건설단위는 건설공사 준공 검수 후 6 개월 이내에 도시계획 주관부에 관련 준공 검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재지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보보, 기한이 지난 경우,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지역, 도시 또는 농촌에 따라 경제 발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조된 보상 정책도 다르다.
(a) 원래 농촌 농가는 토지의 성격을 바꿔야 하고,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신청하고, 거리사무소의 동의를 거쳐 시 국토자원국의 심사를 거쳐 시청에 집단 건설지 유동 승인 수속을 밟도록 보고한다.
(b) 합법주택건축면적 1: 1 안치보상, 철거 한도 내 면적은 농촌 사유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는다.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유지 양도 방식으로 제공된다.
(3) 철거된 주택주택 건축 면적은 계획방에 따라 계산되며, 면적이 계획실의 4 분의 1 을 초과할 경우 방 반을 보충할 수 있다. 계획실의 4 분의 3 이상이 하나의 방을 만들 수 있다. 여러 줄의 건축 면적으로 인해 토지는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철거된 사람은 현행 기준 땅값의 3 배에 달하는 기준에 따라 국유지 양도금을 받는다.
(4) 원마당 철거 면적은 현행 기준땅값 1/4 기준에 따라 토지양도금을 받는다. 원마당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현행 기준 땅값의 50% 에 따라 토지양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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