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 전 절차를 실시한다. 즉 노동 중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근로자는 직접 기소하거나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근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에는 다른 분쟁이 포함되지 않고,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되어 일반 민사분쟁으로 접수된다.
첫째, 법의 해석: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은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약자 근로자, 특히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독촉 비용을 낮추고, 임금 독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은 임금 독촉 녹색 통로를 열었습니다. 즉, 임금 청구 사건은 중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상해야 하며,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한다.
(2)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하다. 이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 중재 후의 노동 분쟁 사건이고,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후 모두 복종한다.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체납 범주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쇼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노동보상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고용주가 3 개월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상황에 속한다. 이상은 당신을 위해 요약한 관련 정보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우수한 법률 자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 상담에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