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 검찰 원의 성격과 기능
인민검찰원은 중국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한다. 인민검찰원의 기능은 주로 형사사건 수사, 공소 제기, 형사소송 활동 감독, 민사와 행정소송 활동 감독 등을 포함한다.
둘째, 인민 검찰 원의 감독 모드
인민검찰원의 감독 방식은 주로 검거, 심사 기소 등의 절차를 통해 공안기관의 수사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소, 항소 등을 통해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셋째, 감독 장소에 대한 순찰과 검사를 통해 형벌의 집행을 감독한다. 넷째, 민사 행정 항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사 행정 소송 활동을 감독한다.
셋째, 인민 검찰원이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기관으로서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법률법규의 감독을 통해 국가법의 통일과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인민검찰원은 법제홍보, 법률자문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제고하고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그것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률과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며,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호한다. 인민검찰원은 사회 공평정의를 보호하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 1 조 규정: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 행사,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국가와 사회공익 보호, 법률의 올바른 시행 유지, 사회공정정의 유지,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