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토지사용권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됩니까? 1. 토지양도금: 토지임대시 일회성 요금으로, 유효 연한 내 토지의 사용가격이며' 땅값' 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개발의 투자 비용과 사용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액수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이 구획을 직접 지탱하는 토지 철거 및 인프라 비용을 포함하며 개발 투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입니다. 후자는 토지 자원을 사용하는 비용, 즉' 지세' 이다. 토지 양도금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익은 땅값', 즉' 칠통일평' 구획을 제공하는 것이고, 양도금에는 토지 사용료와 개발비가 포함된다. 또 다른 하나는' 모지' 또는' 생지' 가격, 즉' 칠통일평' 미완성 토지로 투자자는 스스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회사에 의뢰해 개발해야 한다. 2. 토지사용권양도: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보상, 안치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토지를 토지이용자에게 전달하거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방식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은 양도, 임대, 담보로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기한제한이 없습니다. 3. 토지사용권 양도: 국가가 일정 기간 내에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 이용자는 토지양도금을 전액 납부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다. 4.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이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매매, 교환, 증여 포함) 를 말한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양도계약과 등록서류에 명시된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해야 한다. 5. 토지사용권대여: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국유지 사용권을 임대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가 끝난 후 임대인은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 모기지: 국유 토지 사용권은 저당 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혔다. 국유토지사용권이 저당될 때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국가법규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담보계약 기간 동안 담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국가법, 규정,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담보재산 소득을 처분하면 담보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가진다. 농촌 집단 토지: 농촌 집단 소유 토지를 나타냅니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토지사용권의 취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같다. 이 경우 선반은 토지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만 일정 기간으로 제한한다. 토지 사용권 담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 사용권은 담보로 잡을 수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토지를 얻든 반드시 공식적인 방식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