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념은 다릅니다.
세징관법과 그 시행 세칙과 이직세에 관한 잠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 가지의 구체적인 개념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원천 징수는 납세자 소득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이 세금 소득에서 과세 대상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송금이란 납세자와 경제 왕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경제왕래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 금액을 받고 세무서에 송금하는 행위다. 위탁 징수란 기관이나 개인이 세무서에 의해 법에 따라 위탁되어 세무서와 세무원을 대표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의미는 다릅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적 차이로 볼 때, 원천 징수 의무자는 (1)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와 개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해 통일예금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 원천 징수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처리 단위; (2) 원유와 중유를 생산하는 장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원천 징수 및 대리 납부 세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의 소득을 직접 보유하고 납세자의 과세 금액을 직접 공제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와의 경제 왕래에서 납세자의 과세 금액을 받고 대신 지급한다. 압류의무인은 납세자와 납세자 사이에 있는 특수한 납세자이다. 한편으로는 대납을 원천징수하고 대납세를 징수할 때 국가를 대표하여 과세권을 행사한다. 반면에,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채무자는 모두 자연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위탁대리인에 관해서는 차이가 이전 양자보다 더 특별하다. 세징관법 제 29 조 및 시행세칙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대리인은 단위와 개인을 포함하며 위탁할 수 있는 세금은 단편세와 이지세이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자연의무인인 처음 두 종류의 의무인에 비해 위탁 기관과 인원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위탁 기관과 인원을 결정하고 위탁 기관 및 인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법률상의 행정위탁으로서 세무서는 청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지할 수 있지만 위탁대리인은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