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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서 사기당한 돈을 정확히 대하다
1 10 으로 전화하여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검거, 고발, 고발 또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싸우고 돈을 강탈하는 행위는 형법을 위반했다. 범죄 혐의자, 주관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싸움으로 부상을 당하면, 상대방을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비, 간호비 등을 지불하고, 상대방의 관련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횡령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기관이 상해 검진을 해 배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말로 돈을 강탈하고 위법 범죄 행위에 속한다면 공안기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5 조 치안사건 조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3) 위법행위는 이미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관리부에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74 조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