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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기 30 일 입건 규정
1. 공안기관은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형사사건의 입건 기한을 접수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단서는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하고 복잡한 단서는 경지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심사 기간을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형사사건의 입건 시한을 접수하고 3 일 이내에 심사를 시작한다. 일반 심사 기간은 열흘이고, 최대 30 일이다. 3.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하거나 입안 심사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형사사건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입건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입건 심사 기한을 감독하고 인민검찰원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을 결정해야 한다. 5, 공안민원 사건 입건 심사 기간은 60 일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결정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입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건을 요구하면 7 일 이내에 입건 사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요청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