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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법규 편찬
법적 주관성:

1. 사법평가의 기본 개념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고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신청 절차 신청 자료: 1, 신청서 2, 신분증, 전문기술직명, 산업자격, 학력, 특수업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자격, 관련 전공에 종사하는 업무경험, 전문기술수준평가, 업무성과 등의 증명 자료 3. 제출해야하는 기타 자료. 절차: 개인이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집업할 사법감정기관이 사법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개인 아르바이트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시간제 근무에 동의하는 사법감정업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심사를 거친 후 집업 허가 결정을 내리고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사법감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리 시한: 법정 시한 3. 감정 원칙 사법감정 합법성 원칙은 사법감정 활동이 반드시 국가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과정과 결과가 합법적인지, 감정 결론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원칙은 주로 입법과 감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감정주체는 합법적이다. 신원 확인 자료가 합법적입니다. 평가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식별 단계, 방법 및 표준 조합 방법; 감정 결과의 합법성의 다섯 가지 측면. 1. 사법감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정감정기관이거나 규정 절차에 따라 위탁된 특정 감정기관이어야 합니다. 사법감정인은 반드시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 집업 허가를 받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사법감정재료는 주로 감정 대상과 비교할 샘플 (샘플) 을 가리킨다. 감정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건의 전문 문제여야 하며,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전문 문제는 사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사법심리측정 (속칭 거짓말 탐지기), 냄새감정 (경찰견 감정) 은 모두 법정 감정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감정 결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자료 출처 (추출, 보존, 운송, 규제 등) 를 확인합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사법감정 제출, 결정 및 위임, 수락, 시행, 보충 감정, 재인식, 전문가 감정 등의 과정의 적법성은 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4. 감정 절차와 방법은 법에 따라 유효함을 확인해야 하며, 감정기준은 국가법정표준이나 부서 (업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감정결과의 합법성은 주로 사법감정문서의 합법성이다. 감정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문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정결론은 증거 요구 사항과 법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14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시간은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