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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고용이 노사 관계로 인정됩니까?
법률 분석: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 노사 관계에서 노사 관계 구분: 고용주가 퇴직 연령에 이른 직원을 모집하면 쌍방이 노사 관계를 형성하거나 노사 관계 ('고용관계' 라고도 함) 를 형성할 수 있어 법적 적용에서 노사 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

만약' 노동관계' 로 인정되면 쌍방은 강한' 인신종속 관계' 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쌍방의 권리의무는 주로 법률의 강제성 규정 (예:'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에 적용된다. 만약' 노동관계' 로 인정되면 쌍방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평등하며, 쌍방의 권리의무는 주로 쌍방의 약속에 따라 처리되어 민사법률관계를 적용한다.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지 여부는 노동관계와 노동관계를 나누는 주요 근거다. 고용주의 경우 퇴직 연령에 도달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이 이미 기본연금 보험 대우나 연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고용주가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 대우나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면 쌍방의 고용 관계는 노사 관계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쌍방의 관계는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a)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2)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거나 실종을 선언한 경우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 (1) 제 32 조 고용인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급 유직자,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휴직 휴직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인과의 노동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