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상담센터는 국가사업단위 등록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위이며 중국법학회가 개최하는 전국적인 법률서비스기관이다. 중국 법률 자문 센터는 독립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 법률상담센터의 취지는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법치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수요에 적응하고, 전문가의' 지고' 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기관과 정부부문에 대한 사회감독 기능을 법에 따라 이행하고, 기업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법행정과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촉진한다는 것이다.
산지:
1984 10 은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빠른 발전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중앙의사결정기관과 부서에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중앙정법위의 비준을 거쳐 중국법학회와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중국 법률상담센터를 설립하여 내부적으로' 중국법학회 법률상담부' 라고 부른다.
서비스 범위:
중국 법률상담센터의 서비스 범위는 회사 업무, 지적재산권 보호, 지분 양도, 재세, 금융증권, 파산 개편, 대외투자, 부동산, 법률위험관리, 일반 민상사사, 형사법사무를 포괄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개혁, 개방 및 현대화 심화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직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및 법률 전문가를 조직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2) 정부 부처, 중외재단, 산업협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입법, 사법, 법 집행의 열점, 난점 문제를 조사하고 의사결정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3)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시민에게 경제, 기술, 문화, 무역, 섭외 등의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과 계획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법률 의견서 발행, 구체적인 경영 중의 법률 서비스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4) 외국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중국 내에서 법률문제와 법률사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중외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법률 전문가를 조직하여 전형적인 사건과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 논증을 진행하여 법적 의견을 제시하다.
(6) 경제계 및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특별 과제 연구 및 법률 자문 논증을 진행한다.
(7)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의 일년 내내 법률 고문으로 주요 민상사쟁을 위한 특별 법률 서비스 및 해결책을 제공한다.
(8) 법적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위임을 받습니다.
(9) 정부 기관, 기업사업 단위의 의뢰를 받아 특허 정보 분석, 특허 전략 컨설팅, 지적재산권 전략 관리, 지적재산권 교육 등 전방위 지적재산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R&D 의사 결정 및 위험 경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