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합니다.
판결의 근거가되는 증거는 위조됩니다.
4.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
실행되지 않는 조건
1. 공증채권문서: 만약 착오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할 것이다.
2. 국내 중재 판정: 집행되지 않는 법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이후 서면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적용 가능한 법률에 실제로 오류가 있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참고:
(1) 중재기관이 결정한 사항 중 일부는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고, 일부는 중재협의의 범위를 벗어나며, 인민법원은 초과분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집행 제도는 우리나라 집행 절차 중 하나의 집행 구제 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 23 17 조, 제 2 18 조, 제 274 조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중재기관의 판결, 공증처가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다 비집행제도는 비소송법문서 법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제 218 조, 제 260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5 조 시행에는 중재기관의 판결서, 공증처에서 발급한 강제집행효력과 같은 법률규정이 있다
민사 소송법 제 237 조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