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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와 공소의 차이.
자소 범죄와 불기소 범죄의 차이:

1. 자소범죄는 자소범죄의 일종이다. 자소범죄에는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포함돼 있어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

2. 자소범죄는 형법의 한 개념에 속하며, 자소범죄는 형사소송법의 한 개념에 속한다. 둘 다 특정 범죄가 아니다.

공소사건은 자소사건으로 전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미 고소가 제기됐다는 증거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공소 전소 사건은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형사공소사건, 일명 공소사건은 각급 검찰이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제기한 사건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의 공소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수사가 끝난 후 심사로 이송된 사건을 말하며, 자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이미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고 인민법원에 재판하는 소송 활동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소죄와 자소죄의 차이는 전자가 형법의 규정에 속하고, 후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속하며, 자소죄는 피해자가 이야기한 사건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소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임하기 위해 제기한 형사사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 10 조

자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