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지역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무 관련 상해가 발생한 후 업무 관련 상해 확인을 신청하고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수속을 마친 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과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데 시한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다. 1.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고용인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근무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책임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은 산업재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