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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 심 원고는 어떻게 심리할 것인가?
법률 분석: 일반 1 심의 재판 절차, 사실 인정,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약 문제가 없다면, 2 심은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에 증거가 없는 사람은 판결을 바꿀 수 있고, 판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판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1)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적용 법률 규정이 틀렸다. 이것은 2 심 개판의 일반적인 전제이다. (2) 1 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제 1 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주관객관적인 원인으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사실을 규명한 후 직접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6 개월 이내에 검찰청에 심사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1)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