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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사직을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직은 이유가 필요 없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개인 발전 요구에 따라 사퇴를 제기할 수 있으며,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할 때, 고용인이 서명한 증명서가 이미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 사직통지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보유해야 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즉각 사직할 수 있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바로잡은 근로자는 30 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직 시용 중인 사람은 3 일 전에 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기관의 비준은 필요하지 않지만, 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직장도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고용합법적인 조건 하에서 근로자와 위약금 조항을 체결하지 않는 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과의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한 후 일부 직원들은 고용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보낸 지 30 일 후 자진이직을 하고, 고용인의 배상 요구를 무시하고 고용인은 직원을 위해 인사관계와 서류이전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직 후 직원의 인사관계와 서류가 원용기관에 장기간 남아 있어 직원들이 새 직장에서는 정상적인 채용 수속을 할 수 없고, 서류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고, 노무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고, 임금을 공제하고, 노동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임금을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불하고,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와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기, 협박, 승인의 위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