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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진 후 변호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변호사의 소송 대행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항소에 불복하고 변호사도 대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R 판결이 발효되고 당사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경우 변호사는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건 없어요.

우선, 변호사가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변호사와 체결한 합의가 변호사 대리 사건의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대리 사건은 단계적이며, 한 소송은 1 심, 2 심, 재심 또는 집행과 같은 단계입니다. 판결 이후 다른 절차를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본 사건의 후속 발전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

둘째, 당사자가 사건 판결에 이의가 없거나 2 심 판결서를 받으면 판결이 곧 발효된다. 후속 조치나 집행 절차가 없다면 변호사는 이미 종결되었다.

셋째, 변호사마다 후속 처리 방식이 다를 것이다. 나의 집업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집행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내가 위탁을 처리할 때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집행 절차를 위임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발효 판결을 받은 후, 보통 나의 당사자를 위해 강제 집행을 무료로 시작한다.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개의치 않는다.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 변호사에게 계속 의뢰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제 29 조

법률 고문으로서 변호사는 합의에 따라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초안 작성, 심사하며, 대리인의 소송, 중재 또는 중재 활동에 참여하고, 기타 위탁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가 소송 법률사무대리인이나 비소송 법률사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사람은 위탁권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