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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의회 관련 제도
(1) 위원회 제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의 중요한 제도로, 특설위원회와 연합상설위원회가 있으며 국민의회와 성의회가 모두 참가한다. 국민의회는 장관위원회와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정부의 한 행정부에 대응한다. 성 의회에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다.

1. 양원 공동상무위원회에는 헌법심사연합위원회, 도덕과 의원이익연합위원회, 국방연합위원회, 지출연합위원회가 포함됩니다.

2. 국회 산하 전문위원회: 농업 (1) 으로 이름 지정, 임업과 어업위원회 (2) 예술과 문화위원회 (3) 통신위원회 (4) 교도소 관리위원회 (5) 국방과 재향군인위원회 (6) 기초교육위원회 (7) 재정위원회 (8) 경제개발위원회 (9) 농촌발전과 토지개혁위원회 (/ 내정위원회 (13) 해비타트 위원회 (14) 사법헌법개발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22) 사회개발위원회 (23) 스포츠오락위원회 (24) 무역공업위원회 (25) 30) 여성, 청년, 아동 및 장애인위원회 (3 1) 채광위원회 3. 성 의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경제개발위원회, 교육 및 오락위원회, 재정지출위원회, 행정위원회, 토지 및 환경사무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노동 및 국유기업위원회, 안전 및 헌법사무위원회, 사회서비스위원회, 무역 및 국제관계위원회 등이다.

(b) 감독 제도는 의회 활동의 중요한 제도이다. 각 당단 지도자는 각 당이 지명하고 의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각 당단의 의회 사무 대변인으로 회의 조직, 당단 내부의 규율검사, 출석, 투표율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각 당단은 회원 수에 따라 감독관의 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인 국민대회의 각 특별위원회에는 해당 정당의 정치 이념과 정책, 감독위원회의 당원 조직과 규율 및 기타 정치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감독관이 한 명 있다. 몇몇 감독관들은 의회 회의 기간 동안 발언, 토론, 투표의 조율 작업을 담당한다. 당조 구성원의 숙박 교통 여행 등 물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도 있다. 다수당의 총감독은 의회 절차에서 특수 기능을 부여받았다. 최대 야당의 수석감독관도 의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