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입건한 후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화해 협의를 체결하고 합의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화해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당사자는 화해 합의에 따라 법원이나 공안기관에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화해 합의 내용이 합법적이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이나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적 권익에 대한 법률의 존중을 반영한다.
소송 제기의 법적 결과:
1. 입건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싸움과 싸움은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 입건해 처리한다.
2. 화해의 가능성: 싸움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양측은 화해를 통해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 사건 철회나 불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률 절차: 화해 후 화해협의를 제출하면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 형사책임: 싸움은 범죄를 구성한다. 설령 쌍방이 화해한다 해도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지만, 화해는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민사책임: 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배상과 관련될 수 있으며, 화해협정은 보통 배상조항을 포함하고, 화해는 민사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싸움을 입건한 후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법원이나 공안기관에 사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어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권익에 대한 존중도 드러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 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