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행정 강제 방법:
(a) 벌금 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예금 및 송금 할당;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한다.
(4)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상 유지를 재개한다.
(5) 공연을 위해 공연하다.
(VI) 기타 집행 방법.
제 13 조
행정 강제는 법에 의해 설정됩니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둘째, 행정 강제 조치와 행정 강제 집행의 차이점:
1, 전제가 다르다: 행정강제의 전제는 법정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행정강제조치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정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다.
2. 목적이 다르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의 목적은 사회를 해치는 행위나 사건의 발생이나 만연을 예방하고 제지하여 사람과 사물을 어떤 상태에 두는 것이다.
3. 다른 이유: 행정 집행의 유일한 원인은 의무인의 행위, 누락 또는 누락이다. 행정 강제 조치의 원인은 행동이나 어떤 상태나 사건일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행정강제조치권은 반드시 단행법에 의해 특별히 허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당사자가 관련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익이 약간의 손실을 입었고 법원은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취하여 원고와 관련된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