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원인은 1 입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5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측의 통보 의무에는 병세 통보, 의료조치 설명, 의료위험 통보, 대체의료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상술한 모든 정보 항목을 이행해야만 통보 의무를 이행한 셈이다. 따라서 의사의 통보가 의료과정에 관련될 수 있는 피해만 알리고 대체의료방안이나 의료조치는 알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보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는 직업조직으로서 환자에 비해 반박할 수 없는 직업우세를 가지고 있다. 의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포맷된 법률문서로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계약에 속한다고 알려드립니다. 계약법' 제 3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공정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의사는 고지서에 관련된 의학 용어를 설명하고 환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해 환자가 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의무가 있다
우선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공안기관이 보증을 받고 1 년 이내에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하고, 검찰은 사건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보험대기심을 하고, 보증대기심결정서, 보증대기심인 의무서 및 보증서를 발급한 다음, 보증대기심결정서 서명일로부터 1 년을 보증한다. 그러나 검찰원은 최대 6 개월 반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원의 사건 처리 제도는 6 개월 반, 6 개월 반이 넘으면 기한이 지난 사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