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억제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죄형 법정 원칙은 형사정책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없다. 법률은 성문법, 엄밀법, 사후법, 확정법, 정당법이다.
형법은 다른 법률 분야보다 법률의 안정성이 더 필요하며, 판결은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낡은 판결은 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했고, 새로운 판결은 새로운 의견에 근거하여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성문법' 만 적용할 수 있다. 유추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과 구성 요소의 유사성에서만 비롯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든 형법에 규정된 행위와 비슷할 수 있으며, 널리 퍼져 유죄 양형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엄밀법' 만 적용할 수 있다. 너는 오늘의 명령으로 어제의 사람을 속박할 수 없다. 오늘 사람들이 내일의 규범을 지키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사후법' 만 적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근거 있는 비판은 종종 거짓 비평보다 더 해롭다. 불명확한 형법은 강력한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찾았다. 형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형법이 없는 것보다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 따라서 판사는' 인정 방법' 만 적용할 수 있다. 형법은 다른 법률의 제재력으로, 구성요건상 형법의 겸손성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상 형법의 겸손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가장 심각한 상황은 앞으로 항상 발생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판사는' 적절한 법률' 을 적용해 중형관념을 바꿔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2 이익 보호-인간 본성의 악에 대한 형법
법은 인간 본성의 악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만약 우리가 악에 깊이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인간성이 본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범죄자가 있고, 범죄 행위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 형법의 목적과 임무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형법은 법익을 침해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뿐, 실질위법론을 제창해야 한다. 법익침해는 범죄의 두 가지 주요 실체 중 하나이며 형법 이론 체계의 두 가지 기둥 중 하나이다. 형법 보호는 개인법익 (인신과 재산), 사회법익 (공공안전, 경제질서, 관리질서) 및 국가법익 (횡령뇌물, 독직, 국가안보, 국방이익, 군인) 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