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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태 관리 규정" 에는 유급과 강등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 두 가지 설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다른 처벌

재수란 네가 다음 학년이 시작될 때 올해의 수업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등은 오늘부터 또는 다음 학년도에 한 단계 더 내려가는 학습 (본교 교무처에서 결정) 이다.

2, 심각도가 다르다

이번 학기 대부분의 과목 성적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재수할 것이다.

전년도 과목 성적이 조작되었거나 뇌물 교사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밝혀지면 강등된다.

강등은 유급보다 더 심각하다.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학적 관리법 제 16 조에 따르면 재시험 후 학기나 학년 내 3 개 또는 2 개 전공과목에 불합격한 경우 유급 강직으로 처리한다.

1 학기 재시험 후 수업에 불합격한 1 학년 학생은 반을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으며, 1 학년이 끝날 때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재시험 후 통과하지 못한 수업이나 2 학기 재시험 후 통과하지 못한 수업은 유급 강등 요구 사항을 충족해 점수를 매긴다.

확장 데이터:

제 18 조 학생의 성적이 불합격할 때의 과정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한 과목을 몇 학기로 나누어 강의하고, 매 학기마다 심사하며, 매 학기마다 한 과정으로 계산한다.

(2) 교육 계획에 규정된 모든 실천적 교육 과정 (예: 단독 심사에 불합격하면 같은 과목에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됨)

(3) 졸업 디자인, 졸업 논문, 졸업 실습 불합격, 주요 과정 불합격에 따라 처리한다.

(4) 체육 수업에 불합격하면 보류나 강등된 과정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9 조 학교를 떠나거나 강등하기 전에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시험 면제 입학을 허용한다. 학생들은 공부할 여력이 있어 학교의 비준을 거쳐 후속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시험 합격자는 앞으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재시험을 할 수 없고, 불합격 과정 수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재수강한다.

제 20 조 학부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에 머물거나 두 번 이상 강직해서는 안 된다. 같은 학년은 유급하거나 두 번 강등할 수 없다. 대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 번만 유급하거나 강직할 수 있다.

참조 출처:

바이두 백과-재수

바이두 백과-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