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49 조 농업기계수리경영자는 농업기계안전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농업기계기계를 조립, 개조하거나, 폐기조건을 충족하는 농업기계를 도급 수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화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경영액 1 2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경영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수리 기술 합격증을 취소하다.
제 53 조 트랙터, 결합 수확기의 운영자가 트랙터를 조작하거나, 결합 수확기가 조작증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등록, 검사 불합격, 안전시설이 미비한 트랙터, 부품 고장 트랙터, 결합 수확기, 또는 국가 통제 정신약품 사용, 마취약 후 트랙터 작동, 결합 수확기, 병용 트랙터, 결합 수확기가 안전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관련 인원의 조작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