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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에 소화기를 넣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거용 복도 소화기 규정

1. 주택단지 복도에 소화기를 두는 규정은 주택단지의 소유주, 이용자 또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주택단지 복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소화기 등 소화기 등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조건부로 자구호흡기, 탈출로프, 구조기둥, 대피 손전등 등 대피시설 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고위층 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30 조.

고층 공공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에 따라 소방기재, 자구호흡기, 탈출완화기, 탈출로프 등 대피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층주택은 공공지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자구호흡기, 탈출로프, 구호기둥, 대피 손전등 등 대피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층주택 가족들이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소방과 대피 설비를 배치하도록 독려하다.

제 31 조

소방차 통로, 소방차 승강장, 소방구조창, 소방구호구, 소방차 취수구, 실외 소화전, 소방펌프 어댑터, NC 방화문 등이 있습니다. 고층 민간 건물은 명확한 힌트와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소방차 통로, 소방차 상승 작업현장, 방화 커튼도 지면에 금지 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소화전 상자, 소화기 상자에 사용 표시를 붙여야 한다.

고층민용 건물은 소방시설 배전장 전원 스위치와 소방설비 실내관 밸브의 통단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No 또는 NC 를 유지해야 하는 밸브에 대해서는 납봉과 같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소화기 설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소화기는 분명하고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소화기는 단단히 설치해야하며 명판은 바깥쪽을 향해야합니다.

3. 휴대용 소화기는 후크, 스탠드 또는 소화기 박스에 설치해야 하며, 상단은 지면에서 높이가1.50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0.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습하거나 부식성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설정해야 할 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에 설치된 소화기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