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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소는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구호소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구호소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구조기한을 정하는데, 보통 10 일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만큼 상급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구호관리소 (이하 구호소) 는 본명 수용소였다. 2003 년 7 월 23 일 민정부는 민한노를 발표했다. 2003 15 1,' 수용송환소' 를' 구조관리소' 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관문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지명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조소는 구조하지 않고 이유를 알려준다.

1. 방랑 구걸자가 있지만 구조조건은 없습니다.

2. 개인 정보 제공 거부

3. 역에 들어오기 전에 위중병, 정신병, 전염병을 앓고 있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있지만 설명을 거부했다.

방랑 구걸하는 사람이 구조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자는 이름, 나이, 성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시 최저 생활 보장 또는 농촌 5 보 공양을 즐기는지 여부;

방랑과 구걸의 이유, 시간 및 경과;

4. 가까운 친척과 다른 가까운 친척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구호소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1, 식품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제공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십시오.

3, 역의 갑작스런 질병, 즉시 병원 치료를 보내;

친척이나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돕는다.

5. 교통비 없이 호적 소재지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숙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규정에 따르면 구조기간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보통 10 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상급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시 유랑 구걸원 구조관리실 시행 세칙" 제 12 조

구호소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구조기한을 정하는데, 보통 10 일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만큼 상급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