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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의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중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재해야 하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할 수 있다. 민사조정서와 민사조정서의 법률관계' 조정서' 는' 민사조정서' 와 다르다. 중재 합의는 사건 당사자가 법관의 주재하에 각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판단한 뒤 합의한 합의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조정 협의에 따라 민사조정서를 작성하였다. 1, 법원 조정서 제작은 법관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정협의를 달성하고 조정 절차가 끝났다. 민사소송법 제 89 조 1 항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제작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기록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서로 협상한 결과의 기록이자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법원 중재협의의 효력은 쌍방 당사자가 법관의 주재하에 평등협상을 거쳐 달성한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인정한 중재협의의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조정 협정 발효 시기도 포함돼 있다. 2. 효력 발생시간조정협의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원이 조정서를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첫째, 조정의 발효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89 조 제 3 항은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조정서가 반드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유치송송 및 공고송달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조정서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쪽이나 쌍방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중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립청구권 없이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독립청구권 없이 제 3 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정서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조정서가 서명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문서화된 조정 협정 발효 시기.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고 필기록에 기재된 조정서만 양측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은 민사조정협의와 민사조정서 법률관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한쪽이 번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