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공 질서 유지
파출소는 공안기관의 기층 단위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관할 구역 내의 치안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하여 인민 군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파출소도 치안방선전을 적극 전개하여 대중의 자기방범 의식을 높여야 한다.
둘째, 호적 및 인구관리
파출소는 또한 관할 구역 내의 호적 및 인구 업무를 관리한다. 그들은 호적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호적 등록, 변경 및 상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출소는 유동인구 관리를 강화하고 인구통계와 조사작업을 잘해야 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에 유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치안사건을 처리한다
파출소는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제 1 선이다. 그들은 대중의 신고와 도움을 받고, 싸움, 절도, 강도 등 각종 치안사건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파출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규율과 법 준수, 공정성과 정의를 준수하고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술한 직책 외에 파출소는 변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에게 신분증, 주거증 등의 증명서를 처리하고, 법률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여 대중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서비스 조치는 인민 대중의 공안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안부는 파출소 임무를 명확히 하여 파출소 업무를 규범화하고 인민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출소는 공안기관의 기층 조직으로서 사회질서 유지, 호적과 인구 관리, 치안사건 처리, 편의 서비스 제공 등 많은 책임을 맡고 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구속,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