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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중재 기한
중재 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보장이다.

첫째,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노동 분쟁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용인 기관은 노동 계약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둘째, 중재 기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은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이 제때에 행동을 취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피하도록 촉구하였다.

중재 기한은 법정 기한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자문해 자신의 권익과 권익 경로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셋. 중재 신청의 접수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면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신청이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에게 중재나 중재를 통보한다. 중재 과정에서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재 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보장이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법률 전문가에게 제때에 자문해 자신의 권익과 권익 경로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는 중재 과정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