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우리나라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권리에는 1 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권리: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 조직은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경제권: 여성은 취업, 직업발전, 직업보수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여성의 창업과 취업 발전을 지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3. 교육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여성 교육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의 학습과 직업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4. 토지사용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토지사용권을 누려야 한다. 정부와 토지관리기구는 여성이 토지 사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사회 문제 참여, 존중 및 보호, 공정한 대우 등을 포함하여 남성과 동등한 사회 및 가족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여성 권익보장법은 어떻게 여성의 권익을 보호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은 정부와 사회가 여성의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 창업, 각종 직업 참여, 여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 여성 자신의 권리 보호 등이 있다.
국가가 여성과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남녀평등' 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여 각 분야에서 여성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 생활에 전면적으로 융합되도록 촉진하다. 동시에, 여성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도덕관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 3 조 * * *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법에 따라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과 직업중개기관을 채용하여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2 조 * * * 근로자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린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