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당 개발당원 세칙".
제 5 조 중국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자들은 만 18 세, 당의 강령과 헌장을 인정하고, 당의 조직에 가입하고, 당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비를 제때에 납부하며, 중국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입당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직장이나 학습 단위의 당 조직에 신청해야 한다. 직장, 학습 단위 또는 아직 당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당 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농민공도 단위 소재지 당 조직 또는 단위 주관 부문 당 조직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원 중 유동당 조직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 13 조 1 년 이상의 양성, 교육, 고찰을 거쳐 기본적으로 당원 조건에 부합하는 활동가들은 당조, 담당자 양성, 당원, 군중의 의견을 듣고 지부 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상급 당위원회에 신고한 후 발전 대상으로 등재할 수 있다. 제 29 조 당 조직은 상급 당위가 비준한 예비당원을 당지부와 당조에 제때 포함시키고 예비당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고찰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예비 당원은 반드시 당원이 될 것을 선서해야 한다. 입당 선서식은 일반적으로 기층당위나 당 지부 (당 총지) 가 조직한다. 제 32 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 년이다. 예비기간은 지부 총회가 예비당원으로 비준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비 당원이 만료된 후 당 지부는 제때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토론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한 내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계속 고찰해야 하는 사람은 예비기간을 반년 이상 연장할 수 있고, 1 년을 넘지 않을 수 있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 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예비당원은 당기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에도 예비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비판교육을 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예비 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부 회의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고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당원이 시정을 준비하는 절차는 본인이 당 지부에 서면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당 그룹이 의견을 제시하다. 당 지부는 당원과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당 지부 위원회 심사 지부 회의에서 표결을 토론하다.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당원 전환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지부 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와 찬성 인원수에 대한 요구가 토론과 접대 당원 지부 회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