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에 따르면:
제 242 조 법원은 집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응?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3 조 원천 징수 소득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응?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응?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응?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응?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응?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응?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응?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응?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피양인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뒤 집행인과 피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집,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
제 8 조
동산이 압수되고 압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압수하고 압류한 동산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으로, 그 동산에 도장을 찍거나, 기타 공시 압류, 압류에 충분한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