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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위안 택배 분실 경찰이 입건합니까?
안 돼요

50 원짜리 물건을 경찰에게 던지면 경찰이 접수하고 등록하고 꼼꼼히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 분실물 50 원이 신고 금액에 미치지 못해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작으면 입건할 수 없다.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금액이 큰 것을 포함해서 입건할 수 있다. 보통 1000 원 이상이며, 각지의 기준이 다르다.

1000 원을 잃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잃어버리면 파출소는 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할 것이다. 만약 장래에 누군가가 분실물을 찾으면, 그들은 연락해서 돌려줄 것이다. 훔친 거라면 절도죄로 의심된다. 1000 은 이미 절도 입건 기준에 도달했으며 공안기관은 입건 수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택배 시장 관리 방법

제 20 조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손상 및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미만, 30,000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3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