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민공임금지급조례 보장' 은 이미 20 19 년 2 월 4 일 국무원 제 73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20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됐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63 조 고용인 단위는 일시적으로 빚진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거나 농민공 임금을 빚지고 도망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비상주 회전금을 동원해 고용주가 빚진 일부 임금이나 기본생활비를 선불할 수 있다. 이미 선불한 긴급 회전금은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고용인 기관에 추징한다.
제 64 조 본 조례는 2020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노동 분쟁 조정의 원칙
중재 원리는 노동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기업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협의를 달성하고, 이행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기관과 법원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책임지고 조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조정은 고용주에게 건전한 조정 조직과 제도를 수립하고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조정 작업은 조정위원회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중재와 소송 과정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중재는 중재절차에 나타난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중재를 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빨리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어느 단계에서든 중재를 할 수 있다. 중재 절차의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는 소송 절차에서 인민 법원이 먼저 다른 재판 단계에서 중재를 할 수 있고, 조정이 불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합의한 중재협정은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 원칙은 강제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노동 쟁의를 중재할 것을 요구한다. 중재는 자발적인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지 여부, 당사자가 조정 건의를 수락할지 여부, 조정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자발적이며 강요할 수 없다. 조정 협정의 내용도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가 무효가 된다. 조정에서, 조정이 오래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중재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중재나 판결에 들어가야 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민노동임금지급보장조례' 는 이미 20 19 년 2 월 4 일 국무원 제 73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2022 년 5 월 4 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