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와 보조금의 분배는 장례비에 관한 것이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7 조에 따르면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근거하고 있다. 항소 법원의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고 책임자의 소재지로 간주된다. 계산 공식은 장례비 배상금 = 사고 소유자가 있는 직공 월평균 임금 ×6 개월입니다. 연금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 사무청, 공안부 사무청' 교통사고 보상보조금 문제에 관한 편지' 는 직원들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고 기관이 사고 책임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원래 단위는 여전히 노동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과 국가기관 직원 연금에 관한 통지' 는 "군인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공선, 비행기 타고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출퇴근 도중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민정부는 공희생 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승차, 승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군인과 국가기관 직원 (심각한 위법 제외)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민정 부서에서 고인의 연금 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정부 재정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 사망 후 유족 사회난보조금 잠행규정' 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족 수당은 유족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총액은 고인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유가족이 정기보조금을 받은 후 특별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직장도 적절한 경우 임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