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소송 시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민법통칙' 제 137 조는 "소송 시효기간은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지 20 년이 넘은 인민법원은 보호했다. " 이른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다. 당사자가 실제로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분쟁의 소송 시효기간은 이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3, 한 무명씨 환자는 한 병원에서 출산할 때 대출혈로 200 ml 의 피를 잃었고, 5 개월 후 한 병원에서 B 형 간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례는 이번 수혈의 역사를 기록하며 B 형 간염의 원인으로 환자가 B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A 병원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1996 년 초 단위 의료제도 개혁으로 환자 스스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이때 환자는 한 병원에 의료비의 이 부분을 부담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B 형 간염이 수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방금 알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하여 모 병원에 통지했다. 한 병원 법률 고문은 본질적 안전이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는 분석 의견을 제때 제출했고, 법원은 나중에 전원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2.' 민법통칙' 제 135 조는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통칙' 제 136 조는 "다음 소송 시효기간은 1 년 (1)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 (2) 판매 불합격 상품은 신고되지 않았다. (3) 임대료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부한다. (d) 저축 재산의 분실 또는 훼손. 클릭합니다 4. 의료분쟁의 소송 시효는 1 년이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분쟁의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가 아닌' 알고 있다' 는 기준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해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1 년 소송 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는 피해 결과가 발생한 후 얼마 동안 환자는 어떤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즉, 병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 1 년 소송 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최종 피해 결과가 나타난 지 20 년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 승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한편, 환자가 1 년 이내에 병원에 배상청구를 하거나 양측이 제 3 자 규제 기관의 조정을 거치면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소송 시효가 중단일로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1 년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594 조 * * *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신청한 시효기간은 4 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