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틀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여,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회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이 부족하거나 법률이 뒤처져 많은 분쟁이 법률의 직접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치를 실시하는 중심 고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미 제정된 법률의 집행과 준수는 여전히 이상적이지 않고, 법이 따르지 않는 현상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이것이 법치 시행의 주요 장애물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전면 법치국의 전제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40 년 동안 헌법을 핵심으로 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단계 법규로 구성된 중국특색 법률체계가 형성되어 국가와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중국특색 법률 체계를 개선하는 임무는 여전히 임중 멀었다.
이를 위해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사상을 고수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법규의 총근거이다. 어떠한 법률 법규의 제정도 헌법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입법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을 전개하며 개방입법을 실시한다.
셋째, 과학민주입법을 고수하는 것이 입법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과학입법의 핵심은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데 있고, 민주입법의 핵심은 서비스하고 국민에게 의지하는 데 있다.
중국 * * * 산당 뉴스망-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사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