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시 고아원은 산서성 민정청이 주관하는 정규 사회복지기구이다. 그것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입양의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에 따르면 입양인은 만 30 세, 결혼 만 2 년 또는 미혼 만 30 년, 안정된 수입, 부양, 교육 및 보호 수양인의 심신 건강 능력, 동시에 현지 정책법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태원 고아원의 아이를 입양하려면 먼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입양할 수 있다.
태원 고아원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에 따르면 입양 절차는' 신청 심사 공고 등록 인수인계' 등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입양인은 반드시 현지 민정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민정 부서는 입양인의 자격을 심사할 것이다. 심사가 통과되면 태원시 고아원은 고정장소에서 공시된다. 이의가 없다면 정식으로 등록하여 입양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인은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태원 고아원은 합법적인 입양 기관으로 입양 수속을 밟는 조건에 부합하며, 부모는 이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결혼법과 수양법의 규정에 따르면 입양인은 일정한 자격과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관련 심사 부서의 심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입양인은 입양된 아동의 심신 발전 요구를 존중하고 건강하고 양호한 성장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1 조 비친친족 간 입양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절차를 통해 입양 관계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수양법' 은 입양인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고정거주지, 안정소득, 부양교육 입양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싱글은 입양인 한 명만 입양할 수 있고, 기혼 부부는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입양인 한 명만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