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까?
본 사건에서 피고갑부동산회사는 원고 을건축공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완공되어 검수된 후 갑은 반드시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품질보증금 5% 공제). 준공 검수 후, 갑은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을측은 이행 지연 책임을 져야 하고, 공제한 후에는 공사 대금을 빚지지 않기 때문이다. 을측은 계약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전년도 1 1 달에 3 개월의 눈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지연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쌍방이 이를 위해 소송을 걸다. 소송에서 양측은 그해 내린 눈이 폭설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증명, 질증,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은 조사를 거쳐 한쪽이 법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응하는 시공 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공사 계약 사법해석"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을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재판 활동이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첫 번째 의견은 법원이 증거 규정 제 35 조에 따라 설명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져야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견해는 법원이 증거로 제 35 조를 해석할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변론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이른바 변론원칙이란' 민사소송법' 제 12 조에서만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변론할 권리가 있고, 실질적 내용과 강성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의미에서 변론 원칙을' 비구속성 변론 원칙' 이라고 부르며' 구속성 변론 원칙' 이론을 제시했다. 즉 변론 원칙이 따라야 할 내용은 65438+ 이다. 2.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논란이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한 자인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3. 법원이 조사한 증거는 당사자가 조사를 신청한 증거로만 제한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대륙법계 국가 토론의 세 가지 원칙이다. 재판 관행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변론이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 공보' 2006 년 3 호 23 페이지, 신다사 석가장 사무소와 중아사 대출 담보계약 분쟁 사건).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변명에 눈을 돌리며 변론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심판의 돌격을 초래했다. 이런 현상은 반드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증거규정' 제 35 조 제 1 항 위반, 즉'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따라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 제 34 조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는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변론주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 자료 (즉 사실과 증거) 를 당사자가 수집하고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기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론은 단지 소송 자료를 제공할 뿐, 우리나라 소송법의 의미에서 변론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법정 조사 단계의 질증과 법정 변론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 법률 관계,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 장시성 구강현 인민법원, 1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