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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비 기준은 부모 총소득의 20 ~ 30% 로 주로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 고정 수익이 있습니다.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도시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원칙적으로 800 ~ 2000 원/월입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 수입이 없다.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한 측의 월 총소득의 20 ~ 30% 비율을 기준으로 부양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지급됩니다. 자녀 양육을 18 세로 제한하고 자녀를 18 세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 총액을 모두 계산하고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소득을 위해. 상술한 비율에 따라 상술한 범위보다 높을 경우, 상술한 범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보통 3000 원/월을 넘지 않는다.

(4) 저소득층을 겨냥하다. 상술한 비율은 상술한 범위보다 낮고, 다른 재산이 비교적 많으며, 상술한 비율이 아니라 상술한 범위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부양 가족의 부양 능력을 결합하면, 위의 비율에 따라 위의 범위보다 낮게 판단하여 자녀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5)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너의 재산으로 아이의 부양비를 상쇄할 수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되며, 아이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6) 자녀가 중병에 걸리거나 유학을 떠나는 등 특수한 상황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 에 대해서는 판결이 상술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민법전' 제 1067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제 49 조 1 및 제 2 항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