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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영상을 소재로 한 침해인가?
실생활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많고 저작권은 자주 침해되는 대상이다. 사진작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 중 하나로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그럼, 인터넷 동영상을 소재로 하는 것은 침해인가요? 독자를 위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소재로 한 침해인가?

인터넷 동영상을 소재로 사용했는지 침해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주로 소재의 용도가 무엇인지, 동영상 작가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7 조 다음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하는 것;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화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 이 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영화 작품과 유사한 영화 제작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청각 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 또는 시청각 제품을 대여하는 것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기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

위의 지식은' 인터넷 동영상을 소재로 침해 여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인터넷 동영상을 소재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재의 용도가 무엇인지, 비디오 작가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