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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변화에 관한 법률 규정
정세 변경 원칙이란 계약이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성립의 기초나 환경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원래 효력을 유지하면 불공평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황 변경 원칙의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 이른바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이나 환경으로서의 객관적 상황 (예: 계약 체결 시 공급과 수요 관계) 을 가리킨다. 이곳의 변화는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같은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 조건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2, 상황 변경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

3. 정세 변경의 발생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즉 불가항력 및 기타 의외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위험이나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정세 변경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의 변화는 모든 당사자가 예측할 수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정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위험을 감수했고, 정세 변경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상황의 변화로 인해 명백히 불공평한 것은 원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형평성 상실은 특히 어려운 이행, 채권자 수용 능력 부족, 채권자에게 불리한 이행 등 이성적인 사람의 관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세 변경 원칙의 적용 결과는 주로 두 가지 측면, 즉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의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계약 변경이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신청을 할 때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이 여전히 이행가치가 있을 경우 계약을 변경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 해지를 계약 종료라고도 합니다.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심리를 통해 계약의 이행이 무의미하거나 변경을 통해 불공정한 결과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불공정 현상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