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경제분쟁의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사전에 또는 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당사자가 사전에 또는 후에 중재 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쪽이 신청하기만 하면 관련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있다. 중재법은 일반 경제분쟁 중재가 최종제도, 즉 중재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중재에서'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규정된 일부 특수노동 논란 외에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종국이 아니며, 중재 절차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이런 분쟁의 처리가 전문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원의 소송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재판 자원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