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수습기간은 이른바 실습기간이지 법적 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고용인 단위로 가는 사회실천활동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인턴십 기간 동안 학생과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문제 해결의 근거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수습 기간과 관련하여, 우선, 그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수습 기간' 과는 달리, 그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시용기간은 일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을 가리키며, 사업단위가 인사제도의 틀 아래 대졸 졸업생에 대한 업무적응과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수습 기간도 본질적으로 수습 기간이지만 노동법의 의미에서 기업과 직원 간의 수습 기간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 단위와 수습자 신분의 관계는 교육 관리입니다. 수습 단위는 학교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 단위의 경제서류에서 수습생의 서명은 수습 기관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대표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채용과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불분명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