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b)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당했다.
(3)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2. 노동 계약법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
계약: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3. 또' 산업재해보험조례',' 불법고용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배상방법',' 산업재해인정방법',' 기업직원 병 또는 비인업무부상의료기규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각 성 직할시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예:' 상해시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 세칙') 가 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의 관할권
(1) 사회 보험 행정부.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상해 인정 신청을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한다.
셋째, 신청 시한을 정하다
(1)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시한을 신청하는 날: 30 일,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장" 이 무엇인지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산업재해 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근로자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조직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한 기간: 1 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주기는 예정된 주기이다.
이상은 여러분께 소개한 산업재해법 규정의 관련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는 노동법 제 29 조, 제 42 조,' 산업재해보험조례',' 불법고용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배상방법',' 산업재해인정법',' 기업직원 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