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66 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기하거나 분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73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벌금액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67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68 조,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이나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